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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가족법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혼 분쟁에서는 재산분할이 점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사 분쟁은 당사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감정의 대립까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분야
_FAMILY

  • 이혼

    이혼 사건은 가장 믿었던 가족 구성원끼리의 분쟁이므로, 가장 아픈 곳을 드러내야 하는 소송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분쟁의 주체이기 때문에 간혹 폭행, 협박 등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양육권 문제 등 다른 가족·친척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분쟁 발생 초기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 상속

    과거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아들 위주의 상속 제도로 인하여 유류분 청구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들, 재산의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균등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되어 기여분 제도가 상속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성(姓)과 본, 이름의 변경

    이름의 변경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발맞추어 가정법원도 이름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 및 자식들의 양육 필요성 때문에 성과 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 성년후견

    과거 법률이 정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제도를 운영하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을 최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처리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무법인 청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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