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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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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산)

 

◎ 사건 개요

-피고 C는 소외 회사 D로부터 ‘덕트배관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덕트배관 제작공사’를 G에, ‘덕트배관 보온 작업 및 설치 공사’를 피고 B에게 각각 도급을 제공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덕트배관 제작이 완료되자, 피고 B는 설치에 앞서 G사 실외 마당에서 덕트배관 보온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비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비계를 임차하여 제공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작업장에서 덕트배관 상부작업을 수행한 후 비계의 발 받침대를 딛고 내려오다 비계가 밀리며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① 피고 B의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② 비계의 점유자로서 비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1, 2심 모두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피고C(도급자)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4. 작성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도급자의 법적 책임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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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 사건 개요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등기명의자(임대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피고 B는 피고 A 명의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임차인)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하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둔 상황이었고, 전 임차인은 피고 A, B에게 수차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매신청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후 실제 강제경매가 신청되었고, 원고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으며, 경매 배당기일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피고 B에게는 경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피고 A에 대해서는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기각되었다.

-피고 A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2. 작성 「임대차목적물 경매 위험, 고지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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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취소

 

◎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소송을 통해 집행력있는 조정조서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집행력있는 조정조서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xx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전부명령은 xx조합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xx조합에 송달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는 xx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xx조합에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채권 양도 후 소외 회사는 xx조합 등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구하는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합니다)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계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피고에게 양수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가 승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xx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므로 소외 회사가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소송에 이런 것임

 

<법무법인 청률은 1, 2심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피고 승(제척기간 도과)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9. 작성 「사해행위 취소, 법적 대응 방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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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효력정지가처분(후보자등록무효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 사건 개요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인물로,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면직 통보로 인해, 채무자인 새마을금고가 채권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였음.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음.

-채권자는 이후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사장 선거에 대한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함.

-그러자 선관위에서는 채권자에게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채권자의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내림.

-이에 채권자는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 및 본인의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법무법인 청률은 채권자(후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채권자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8. 작성 「후보 등록 무효? 효력정지가처분으로 대응하기!」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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