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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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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조세

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법위반

 

◎ 사건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합니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이 사건 치과에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인 △△△은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왼쪽 위 치아(◯◯번 치아) 인레이 탈락 및 왼쪽 아래 ◯◯번, ××번 치아 등 통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간호조무사가 원고의 진료를 보조하였습니다.

-환자인 △△△은 몇일 후 이 사건 치과를 내원하여 이번에는 치과위생사로부터 원고의 치료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일 후 환자인 △△△은 원고로부터 왼쪽 아래 ◯◯번 치아 발치 등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번 치아에 통증이 있었음에도 원고 측의 실수로 ◯◯번 치아 발치하게 되었다면서 행정관청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출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한 환자 △△△를 진료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의사가 작성하여야 할 진료기록부를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환자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게 함.”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의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론

원고 승(처분 취소)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26. 작성 「의료법 위반 오해, 행정소송으로 해결한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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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계약부존재확인 등/위약금 반소

 

◎ 사건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 A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 의사를 밝히며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조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금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B는 계약금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협의만 하였을 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B로부터 송금된 금원 전부를 공탁하며 본소로 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A가 지급한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매도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본소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23. 작성 「중요 사항 의사 합치 없는 부동산매매계약, 부존재확인!」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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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조세

업무정지처분취소/해기사(조업금지구역 내 조업행위)

 

◎ 사건 개요

-원고는 ◯◯호 선박의 선장으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 소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외 회사는 위 ◯◯호 선박의 소유자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그물을 투하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하선 및 해기사면허증 제출 일로부터 60일 간의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업금지구역 인근을 항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해상을 항해할 무렵 엔진 이상으로 느린 속도로 ◯◯항으로 항해하였을 뿐이고, 위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론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22. 작성 「조업금지구역 조업행위,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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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금반환 등/매도인의 권리제한등기 말소 의무 이행지체 등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잔금기일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잔금기일을 정해준다면 그 이전에 소유권 제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는 취하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매매계약 시 피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의무를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이 다가옴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더불어 계약금에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1, 2심 모두 피고(매도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17. 작성 「부동산매매계약, 권리제한등기말소의무, 선이행? 동시이행?」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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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이전등록말소청구 등/중고차 매매사기 관련

 

◎ 사건 개요

- 원고는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 소유의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의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가자 그곳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차량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는 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키를 건네주었습니다(이 사건 자동차에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로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선 매매대금 중 일부금을 매매대금으로 입금해줄테니 곧바로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실제 매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일부금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는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차량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및 차량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자동차 실소유자,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본소청구 전부 인용, 피고 반소청구 기각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16. 작성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기,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승소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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