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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로 해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가 내리는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법에 의해 규율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가 있어 중재제도의 이용이 지리적으로도 편리합니다.

중재 제도의 장점
_ARBITRATION

  •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즉 중재판정에 대하여 항소하는 등의 불복 방법이 없어서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송과 비교할 때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 비용은 관리요금, 경비, 중재인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로 운영되는 법원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1심 소송비용만 보더라도 통상 중재비용이 소송비용보다 더 적게 소요됩니다.

    소송의 경우 법원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므로 분쟁에 대한 판단의 주체를 지정할 수 없고, 법관의 인사이동으로 그 담당 업무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 각 분야의 거래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반해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조인, 교수, 기술사, 회계사, 변리사, 사업가 등 다양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중재인단을 갖추고 있어서, 법원의 법관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분쟁 대상이 되는 실제 거래관계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춘 중재인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 제도의 장점
_ARBITRATION

  • 01. 중재합의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02. 중재신청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03.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04. 중재심리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 청취 필요시 감정 ㆍ 중거조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통상 2~4회

  • 05. 중재판정(화해판정)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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