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금형비·품질클레임 관련 부당이득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 갑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피고 을에게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을은 자동차 전기·전기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과 을은 자동차 모터에 사용되는 여러 부품에 관하여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거래해 왔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약 6억 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을이 갑에게 지급한 부품 납품단가가 하도급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을이 금형의 한계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금형 교체비용을 갑에게 부담시키고, 을 또는 을이 선정한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품질 관련 비용 등을 갑에게 전가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을은 법무법인 청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각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1.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비율로 부품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거짓으로 제시하여 원고를 속였고, 신규 개발사업 참여 배제 등을 언급하여 원고가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압박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금형 한계수명 초과사용에 따른 금형비 부담의 적법성
원고는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 또는 거래관행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가 금형의 한계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하고 금형 교체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품질클레임 및 비용공제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도금업체의 문제, 피고가 제공한 원소재의 불량, 긴급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켜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비용 및 단가 결정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법 위반 및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단가 인하에 관하여는 단순히 단가가 인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 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단가 결정의 경위와 계약 내용, 부품별 특성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형비 및 품질 관련 비용에 관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실제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담시키거나 납품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여부
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또는 품목별로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의 종류·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가합의는 기본공급계약의 세부적인 대금 지급방법을 정한 것이었고, 납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최초 계약 당시부터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품별 단가 인하율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품은 2%씩, 다른 부품은 3%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가합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단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이용한 기망 및 일방적인 단가 결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거짓으로 보여주어 원고를 속였고, 신규 개발사업 참여 배제 등을 언급하여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압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거짓으로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신규 개발 참여 배제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금형 한계수명 초과사용 및 품질 관련 비용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금형의 한계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선정한 도금업체나 피고가 제공한 원소재 등의 문제로 발생한 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부품의 품질 및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부품의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금형의 한계수명 초과를 이유로 금형 교체 또는 단가 인상을 요청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비용 부담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나 비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금형의 한계타수 초과사용, 도금업체의 수율 문제, 원소재 불량으로 인한 도금층 박리, 긴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실제로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5가합104**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와 금형비 및 품질 관련 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을 통해 원고의 약 6억 원 상당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자동차부품 제조·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단가인하 및 품질비용 분쟁에 관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가 인하되었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원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또는 부품납품업체 사이에서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단가합의의 내용, 단가 결정 과정, 품질 관련 책임의 귀속, 금형의 관리 및 사용관계, 비용청구 및 공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