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Winning Case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사본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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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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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금전의 차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 차용증을 이메일로 수령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이메일로 전달한 사본만 존재합니다.

-이후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사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을 제시하며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거절하여 이 건 소송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에서 해당 차용증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써 원본에 대신할 수 없다며 사본인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대여인)를 대리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7. 작성 차용증 사본만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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