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반소 부당이득, 부동산 중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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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4본문
◎ 사건 개요
-원고는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건설, 매매, 임대 및 병원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 특정 용도로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 피고와 ‘전속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 계약기간은 00개월이며, 용역 수수료는 매매가 또는 임대가의 5%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원고가 '컨설팅대행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당초 약정한 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부동산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본소 원고, 임대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본소 기각, 반소 인용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5. 3. 작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