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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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본문
◎ 사건 개요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등기명의자(임대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피고 B는 피고 A 명의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임차인)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하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둔 상황이었고, 전 임차인은 피고 A, B에게 수차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매신청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후 실제 강제경매가 신청되었고, 원고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으며, 경매 배당기일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피고 B에게는 경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피고 A에 대해서는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기각되었다.
-피고 A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2. 작성 「임대차목적물 경매 위험, 고지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