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장기간 부모를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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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1. 사건의 개요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갑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을 증여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에 대하여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갑과 갑의 배우자가 망인을 직접 모시고 생활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과 간병을 하였고, 망인이 지급한 현금은 이러한 부양·간병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재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갑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갑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였고, 이를 전제로 을과 병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갑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 또는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단순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 규정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기존 민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결정에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6. 3. 17. 민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동거·간호 등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규정의 취지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갑은 망인을 직접 모시고 생활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고 간병하였으며,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역시 이러한 부양·간병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받은 현금을 일률적으로 갑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모두 포함할 것이 아니라,
- 갑이 망인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부양·간병하였는지,
- 그 부양·간병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한지,
-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갑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 망인이 갑에게 지급한 재산이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 보상적 성격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갑이 받은 현금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5. 판결의 결과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016**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부산고등법원 환송
대법원은 갑의 유류분 반환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이 적용한 법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갑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어느 부분이 부양·간병 또는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개정 민법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간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단순한 특별수익으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얼마의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상속인의 부양·간병 및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전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