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Winning Case

성공사례

[민사] 토지인도 등/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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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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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둘러싼 건축 공사 도중 계약이 중단되고, 이후 경매로 해당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과 기존 시공자인 피고들 간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권 주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소외 회사(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주택 8동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조합이 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토목과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며, 경매절차 중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들이 신축하다 중단한 트러스트목구조 2층 주택과 이동식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유치권을 이유로 위 주택과 컨데이너를 점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 중인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점유하며 철거 및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은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철거, 부당이득 반환(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들 승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4. 작성 유치권행사, 인정받을 수 있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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