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말소(선의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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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3본문
◎ 사건 개요
-해당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전소유자 A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하였고, 피고 B는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인수하였습니다.
-한편 소외 ◯◯는 피고 C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피고 C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가 앞서 인수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 소유자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전 소유자와 피고 B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 B를 상대로는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전득자인 피고 C회사를 상대로는 피고 C회사가 악의의 전득자임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 B와 피고 C회사 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피고 C회사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했으나, 항소심은 피고 C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여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1, 2 3심 모두 피고 C회사(선의의 전득자, 근저당권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심 피고 C회사 일부 패, 2심 피고 C회사 전부 승, 3심 원고 상고 기각(최종 피고 C회사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13. 작성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는 억울해요!」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