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등/필요비(수선비)와 차임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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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9본문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 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매월 10일 후불 지급)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화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장 위층인 8, 9층 건물도 소유하였는데 이를 A에게 임차하여 주었고, A는 위 8, 9층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무대 등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용접 작업 중 화재(이하 ‘1차 화재’라고 한다)를 발생시키고, 또 다시 용접 작업 중 화재(이하 ‘2차 화재’라고 한다)를 발생시켰습니다.
-1, 2차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장은 그 시설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차 화재 이후 피고의 영업장을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보수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건물 청소를 시키고 청소비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을 원고에게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로 상환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필요비를 미지급 차임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9. 작성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차임지급, 법적 균형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