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연대보증(인영진정성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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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9본문
◎ 사건 개요
-피고는 소외인과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자를 맡고, 소외인은 신축건물의 시공 및 분양업무를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에게 분양업무에 필요하다며 피고 회사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을 믿고 피고회사의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피고회사는 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위 대출 연장을 위해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도 연장해야 된다며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피고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차용인,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합의서에는 양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위 합의서는 피고회사 및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인이 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차용증 작성명의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일부 승(피고회사 부분 패, 피고 부분 피고 전부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29. 작성 「차용증, 합의서, 연대보증 도장 찍은 사실이 없는데 왜 책임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