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Winning Case

성공사례

[일반행정, 조세] 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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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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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합니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이 사건 치과에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인 △△△은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왼쪽 위 치아(◯◯번 치아) 인레이 탈락 및 왼쪽 아래 ◯◯, ××번 치아 등 통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간호조무사가 원고의 진료를 보조하였습니다.

-환자인 △△△은 몇일 후 이 사건 치과를 내원하여 이번에는 치과위생사로부터 원고의 치료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일 후 환자인 △△△은 원고로부터 왼쪽 아래 ◯◯번 치아 발치 등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번 치아에 통증이 있었음에도 원고 측의 실수로 ◯◯번 치아 발치하게 되었다면서 행정관청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출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한 환자 △△△를 진료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의사가 작성하여야 할 진료기록부를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환자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게 함.”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 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의사)를 대리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승(처분 취소)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26. 작성 의료법 위반 오해, 행정소송으로 해결한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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