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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건축 설계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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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

본문

1. 사건의 개요

건축사사무소 갑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을이 추진하는 사업의 설계업자로 선정되어, 건축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주거면적 비율과 용적률의 적용을 둘러싸고 보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관계 행정기관과 규제개선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후 기존 지침의 변경이 어려워지자 을 및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허용 용적률에 맞춘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설계변경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건축심의신청을 취하한 뒤 갑에게 설계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용역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미지급 용역비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용적률 관련 보완 문제와 건축심의 지연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을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와 다른 설계업자 선정이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 계약 종료 전 갑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와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설계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줄어든 사정을 정산과 손해배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3.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

법무법인 청률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을의 계약 종료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고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가 및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을이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 용역비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특정 용적률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건축심의 과정의 보완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시정할 수 있었는지, 을이 적절한 보완 기회를 부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용역비와 손해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업무 수행비율과 투입비용,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설계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

법원은 계약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업무 범위와 납품도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 지체상금 및 업무 중단 시 정산 조항 등을 종합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은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완성과 납품에 중점을 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갑의 업무 지연이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을의 해제 주장 배척

법원은 입찰제안서 등에 특정 용적률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용적률의 충족이 계약상 의무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설계안에 용적률 관련 보완 문제가 있었더라도, 갑이 을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허용 범위에 맞춘 설계변경안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정될 수 있었고, 곧바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는 건축심의 완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을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설계안의 마련을 요구하고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을의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을의 명백한 이행거절과 갑의 계약 해제 인정

을은 갑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으며,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갑에 대한 계약상 용역비 지급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은 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라. 미지급 용역비 128,290,637원 인정

법원은 업무 중단 시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에 따라 을의 정산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갑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설계변경안의 축소된 건축연면적을 반영하여 775,938,537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정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비율 37.36%를 적용한 뒤 이미 지급된 용역비를 공제하여, 미지급 용역비를 128,290,637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을은 다른 설계업자가 이후 작성하여 심의받은 더 작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변경이 계약 종료 이후 을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갑이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61,493,225원 인정

법원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갑이 얻었을 이익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된 계약금액과 감정결과상 투입비용 등을 반영하여 미수행 업무에 대한 이행이익을 153,733,06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설계안과 보완 과정으로 건축심의가 다소 지연된 점,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도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 계약 종료로 향후 보완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금은 61,493,225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책임제한은 손해배상금에 적용되었으며, 미지급 용역비를 40%로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5. 판결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을이 갑에게 다음 금액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구분인정 금액
미지급 용역비128,290,637원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61,493,225원
합계189,783,862원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81,813,232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미지급 용역비가 증액되고 손해배상금이 추가로 인정되어 총 인정금액이 107,970,63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금액별 이행청구 및 계약 해제 시점 등을 구분하여 연 6%와 연 12%의 비율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갑이 40%, 을이 6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보완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설계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 보완 가능성, 설계변경을 위한 협의 경위와 이행 기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의 명백한 이행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가와 함께 정상적인 계약 이행으로 얻었을 이익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금과 손해배상금은 실제 수행한 업무, 변경된 설계 규모, 향후 투입비용 및 계약 종료로 절감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요소를 검토하여 미지급 용역비를 증액하고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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