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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설비 공사·용역대금 약 5억 원 전액 인정, 3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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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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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갑은 산업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의 관계사로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병은 단열재 제조·판매 회사로, 을과 단열재 생산설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해당 설비의 제작·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본공사에 이어 병과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배관 및 관련 설비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갑과 병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나, 병은 정산된 공사대금과 을에 대한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과 을은 병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81,558,000원과 용역대금 2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은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비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원료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며, 갑과 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과 을이 계약에 따른 공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추가공사 체결 경위와 공사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때, 본공사 계약의 납기일 및 지체상금 약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설비 가동 과정에서 생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미완성이나 설비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병이 주장한 원료 손실 등 손해가 갑과 을의 설계·제작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3.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

법무법인 청률은 갑과 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병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과 손해배상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 미지급 대금의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대금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추가공사의 목적과 별도 계약 내용, 설비의 시운전·가동 여부를 살펴 공사 지체 및 미완성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감정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설비가 제공받은 정보와 계약상 기능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 병이 주장하는 생산상의 손실을 해당 설비의 하자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병의 상계 주장과 손해배상 반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용역대금의 지급의무 인정

법원은 갑·을과 병 사이의 계약 체결, 계약에 따른 공사 및 용역의 완료,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은 갑에게 공사대금 481,558,000원, 을에게 용역대금 2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지체상금에 의한 상계 주장 배척

법원은 추가공사가 본공사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의 공정 편의를 위한 설계변경 등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체결된 공사라고 보았습니다.

추가공사계약에는 본공사 계약과 달리 구체적인 납기일이나 지체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가공사의 필요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사자들이 본공사의 납기일과 지체상금 약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병은 공사가 지체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말경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하여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활한 제품 생산이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 본공사와 추가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사 지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설비 하자 및 손해배상 책임 부정

법원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갑과 을이 병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설비를 설계·제작하였고, 설비가 실제로 그 기능에 맞게 작동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이 원하는 세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가 병의 기대에 따른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반기 설계에서는 병이 제공한 수치보다 보수적으로 더 높은 값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공받은 정보 아래에서 정상적인 설계·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설비는 병의 전체 생산공정 중 일부를 담당하므로, 원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원인을 갑과 을이 설계·제작한 설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병이 주장하는 설비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결과

법원은 갑과 을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병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병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인정 금액
갑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481,558,000원
을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22,000,000원
합계503,558,000원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모두 병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산업설비 관련 분쟁에서 공사의 완료 여부, 공사 지체, 설비 하자 및 손해 발생 원인을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추가공사로 계약 내용과 공사기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목적과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며, 최초 계약의 납기일과 지체상금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이 기대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비 하자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 계약상 요구된 기능, 실제 설비의 작동 상태와 전체 생산공정에서 해당 설비가 담당하는 범위를 검토하여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미지급 대금 전액이 인정되었고, 지체상금 상계 주장과 3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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